행정서류
사망진단서
· 장례식장 제출 : 입관 및 발인 등 장례식 진행용 1부
· 주민센터(동사무소) : 사망신고용 1부
· 화장인 경우 화장장 확인용 1부
· 보험회사, 학교, 회사, 군기관 등등
(1) 사망진단서 유형
· 사망진단서 : 병원에서 입원 중 또는 퇴원후 48시간 이내 사망하신 경우
· 시체검안서 : 병원외부 자택 또는 기타장소 사망하신 경우
(2) 사망의 종류
· 사망진단서 내용의 사망의 종류 항목에서 ① 병사, ② 외인사, ③ 기타 및 부상 세 항복 중
① 병사인 경우는 장례를 진행하여도 되지만
② 외인사, ③ 기타 및 불상인 경우에는 관할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은 후 검사필증을 교부받아 사망진단서에 첨부하여 장례를 진행합니다.
사망신고
· 신고기간 : 사망후 1개월 이내
· 신고장소 :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본적지
· 제출서류 : 사망신고서 2부, 사망진단서 원본 1부, 사망자 주민등록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