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절차
운구
장례
1일차
안치
빈소차림
입관
장례
2일차
발인
장례
3일차
장지
장례 1일차
운구
*본원에서 사망하였을 때 · 담당의사에게 사망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시고, 본원 장례식장 사용신청을 간호사나 직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. *외부에서 사망했을 때 · 장의차량을 이용하여 장례식장까지 운구 - 전화로 장례식장 이용가능 여부 확인 *사망원인이 병사이외의 사고로 인한 사망, 원인 불명인 경우 · 사고난 지역의 관할경찰서에 신고 후 경찰서의 지시에 따라 장례식장으로 운구
안치
· 유족들과 동행하여 장례지도사가 안치 수칙에 따라 수시 후 안치실에 안치
빈소차림
*장례식장 이용상담 및 빈소를 결정한 후 장례식장 사용. 임대차 계약서 작성 *음식 상담, 제단장식 주문, 영정사진 모시기, 상복 *장례일정 및 장례방법논의.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, 검사지휘서 준비 *부고
장례 2일차
입관
*성복제 : 입관의식 후 완장을 참 *상주희망시간(09:00~17:00)에 입관 단, 입관시간이 중복될 때는 시간 조정 *입관 전까지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또는 검사지휘서를 1층 장례식장 사무실에 제출 *입관 2시간 전까지 장례용품 상담(1층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상의) *장의차량예약(거리에 따라 금액산출)
장례 3일차
발인
*발인제 *장례비용 정산 *발인 운구할 때 상주 한분은 반드시 직원과 함께 안치실 입회하여 관 등의 이상유 무 확인 *매장시 발인할 때는 횡대등 하관시 필요한 물품을 점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