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장구 처방절차

01 건강보험대상자

좌우로 드래그하세요
  • 01병원에서 보장구
    처방전 발급

  • 02보장구 구매 및 구매처의
    세금계산서 수령

  • 03병원에서 보장구 검수
    확인서 발급

  • 04국민건강보험공단에
    비용지급 신청서 제출

  • 05구입비용
    수령

02 의료급여대상자

좌우로 드래그하세요
  • 01병원에서 보장구
    처방전 발급

  • 02거주지 동사무소에
    보장구 구매신청서 제출

  • 03보장구 구매 및 구매처의
    세금계산서 수령

  • 04병원에서 보장구
    검수 확인서 발급

  • 05거주지 동사무소에
  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

  • 06구입비용
    수령

필수서류 : 보장구처방전, 구매영수증, 보장구검수확인서, 복지카드, 통장사본(본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