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장구 처방절차
01 건강보험대상자
좌우로 드래그하세요-
01병원에서 보장구
처방전 발급 -
02보장구 구매 및 구매처의
세금계산서 수령 -
03병원에서 보장구 검수
확인서 발급 -
04국민건강보험공단에
비용지급 신청서 제출 -
05구입비용
수령
02 의료급여대상자
좌우로 드래그하세요-
01병원에서 보장구
처방전 발급 -
02거주지 동사무소에
보장구 구매신청서 제출 -
03보장구 구매 및 구매처의
세금계산서 수령 -
04병원에서 보장구
검수 확인서 발급 -
05거주지 동사무소에
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 -
06구입비용
수령
※필수서류 : 보장구처방전, 구매영수증, 보장구검수확인서, 복지카드, 통장사본(본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