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증명 발급
재증명 발급 안내
부서명 | 일반, 상해, 병사용, 장애, 사망 등 기타 증명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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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증명 발급처 | 각 해당진료과 | |
재증명 발급시일 | 입원환자 | 신청 후 2일 소요 |
외래환자 | 신청 후 당일발행 | |
소견서 | 신청 후 당일발행 | |
치료확인서 | 신청 후 당일발행 | |
병사용진단서 | 신청 후 당일발행 | |
상해진단서 | 검사 후 발행 | |
장애진단서 | 검사 후 발행 |
재증명 발급 준비서류
신청자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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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1.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(신청양식) | |
2. 환자의 신분증 | ||
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|
1.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(신청양식) |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|
2. 사본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| ||
3.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|
4. 환자의 신분증 | ||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| 1.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(신청양식) |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|
2. 사본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| ||
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|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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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환자의 신분증 |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| |
사망환자 |
1.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(신청양식) 2. 사본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3.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. 각 구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비고란참고) |
사망진단서(본원에서사망하신경우제외) |
의식불명,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(재원중일 경우 주치의의 확인으로 진단서를 대신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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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방불명자 |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의사무능력자 |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
장기요양인정서 신청 |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센터로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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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조사 | 국민건강보험 소속 장기요양관리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능조사항목 등을 조사 |
등급 판정 |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 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하고 장기요양 등급을 부여합니다. |
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|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 |
장기요양급여 이용 | 장기요양신청자는 본인(가족)의 선택에 따라 노인 요양시설과 어르신이 계신 가정 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음 |
복지용구란 |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 |